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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아동 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 교육’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다산홀에서 지역 내 보육 시설 종사자 및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현장 관계자들이 아동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실전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범석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초빙해 아동 학대에 대한 개념 이해 및 대응 체계,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을 교육했다.

서범석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 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피해 아동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의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자의 아동 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경찰서 및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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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