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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평내․호평 지역현안사업들의 진취적 진행을 촉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사업, 평내체육문화센터 등 평내・호평 지역현안사업들의 진취적 진행을 촉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경의원은 먼저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평내・호평 백봉지구에는 기부채납 받은 650억 상당의 약 1만평 규모의 병원부지가 있다”며“병원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은 만큼 인구 74만의 남양주시 동북부권 시민의 의료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히 진행돼야 하며 공공의료원인 경기도립병원 유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시민들의 요구가 공공의료원인지 민간종합병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빠르게 조사하고 우리시가 민간 제안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평내호평역 앞 시유지였던 평내동 660-6번지 평내・호평 시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우리시는 LH로부터 2013년 기부채납 받는 평내・호평 시유지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방치하다 2019년 남양주시 도시공사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은“민선 8기가 시작하고 5개월이 지나는데 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정상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지역환원 하겠다는 주차타워와 주차타원 내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주민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이 개발사업으로 얻을 수익에 대해 평내・호평지역에 다시 재투자, 지역환원 되도록 구체적인 협약을 공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내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7년부터 사업계획하고 2019년 239억 규모의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으나 20~21년 집행부의 내부 자체적인 설계변경 등으로 설계도 완료되지 않은 채 2022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현시점에서 대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비 규모가 395억이 됐고, 사업비가 70% 이상 증가하여 다시금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준비 미흡으로 중앙투자심사도 반려된 상황이다.”고 비판하며“향후 철저한 준비로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은경의원은“우리시는 평내도서관을 2020년 리모델링하겠다고 국비포함 약 30억원의 예산의 수립하여 설계공모까지 완료하여 진행하다 중간에 사업을 변경, 취소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고 밝히며“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봉지구 종합병원 유치, 평내호평 시유지개발사업, 평내체육문화센터 등 정책의 효용성, 필요성, 당위성이 확실한 현안사업들에 진취적인 진행을 촉구하며, 시의 변화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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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