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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 긴급 대책 마련...“시민 불편 최소화”

市, M2353번 증차 및 1003번·1006번 버스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추진...전세버스 투입도 예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승차 금지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노선 버스 증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남양주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29개 노선 대다수는 이전부터 입석 승차가 없었으나, 다산신도시 일부 노선만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 승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예고된 대로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입석 승차 금지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나 강변역을 운행하는 1003번과 1006번 버스 등 일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입석 승차 금지 관련 홍보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1003번 버스(다산동~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광역급행 M2353번 버스 1대를 오는 12월부터 추가 투입하고, 1003번과 1006번(다산동~강변역) 버스를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투입해 평소보다 배차간격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광역버스 확충 등 최선의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안내와 승객 불편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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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