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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접읍, ‘실버 소비자 권익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윤경배)는 18일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진접읍분회(분회장 이윤문)와 함께 진접읍 각 리 경로당 회장 71명을 대상으로 ‘실버 소비자 권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소비 생활 문제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건강 기능 식품, 악덕 상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어르신들에게 소비자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과 분쟁에 대한 대처법 등을 안내했다.

이윤문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진접읍분회장은 “노인의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고 노인을 기만하는 상술 및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교육의 취지를 밝혔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많아지고 그에 따른 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비 피해 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과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각 리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실버 소비자 권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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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