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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 출범식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7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 및 이상기 부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해 남양주시의 자랑이 될 빙상경기연맹의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에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전민호 회장은 “동계 스포츠의 계절을 맞아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이 출범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 전·현직 선수들의 재능 기부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동계 스포츠 꿈나무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 출범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신 전민호 회장님과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뜻깊은 새 출발의 건승을 빌며, 앞으로 빙상경기연맹이 ‘남양주 슈퍼성장’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은 회장 궐위 등의 사유로 지난해 관리단체로 지정돼 그간 종목단체 정상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지난 8월 회장 선거를 치른 이후 관리단체 지정 해제, 대의원 총회 개회 절차를 마치고 남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회장 인준을 앞두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체육회 산하 47개 종목단체 중 하나인 남양주시 빙상경기연맹은 관내 9개 클럽, 총 14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으며, 지난 2014년 2월 창단과 동시에 종목단체로 가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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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