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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수동면 물골안상인회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회장 김명남)를 ‘제1호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는 기존 등록 상권에만 해당되던 상인회 지원을 읍·면·동 단위 상인 단체와 온라인 상인 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동면의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물골안상인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골목상권 상인회’에 선정된 친목 상인회로, 현재 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물골안상인회는 시설 환경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앞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에 응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동면 지역의 상권 발전과 관광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열린 지정서 전달식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수동면 상권을 대표하는 물골안상인회가 ‘제1호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돼 기쁘다.”라며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을 통해 수동면 지역의 관광 산업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명남 물골안상인회장은 “수동 계곡 구운천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수동면 소상공인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 내 균형적인 상권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인회 지원 대상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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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