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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 ‘남양주 철도정책 컨트롤 타워’ 뜬다.

이진환 시의원 철도정책 자문위 설치․운영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철도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남양주 시의회 이진환의원(다산1,2․양정)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21일 막을 올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 심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진환 의원은 “철도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철도사업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여, 남양주의 향후 10년 철도의 밑그림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라 철도정책 자문위가 설치되면 ▲철도교통망 구상 및 계획 ▲철도 연계교통 체계 ▲철도의 운영 및 안전 ▲철도사업 민원 등 철도 계획의 수립과 역사 운영등 전문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시의원 1명을 비롯해 ▲2년제 대학 이상 철도 및 교통 분야 조교수급 이상 ▲철도 및 교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실무 경력 7년 이상 ▲철도 분야 기술사 중 실무 경력 5년 이상(기사는 10년 이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사(공단)·연구원 철도 분야 책임연구원급 ▲토목·건축·전기·소방 분야 전문가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로 규정했다.

그동안 철도의 불모지였던 남양주는 진접선이 개통되고, 별내선이 개통을 앞둔 시점에 남양주시가 철도역사의 운영관리를 맡게되어 철도시설공단의 필요성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될 6호선과 GTX-D, E, F 등 남양주시 철도교통의 혁신적인 변화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남양주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오는 남양주 시의회 2차 정례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위원회 설치 채비가 갖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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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