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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소화기'로 화재 확대 막아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4일,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 주민이 사용한 소화기 덕분에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빌라 세대 내 베란다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했다.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화재는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한 덕분에 재산 및 인명피해를 크게 경감시킬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비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한 대가 초기화재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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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