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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 생신 상차림’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훈)는 지난 14일 지역 내 홀몸 어르신을 모시고 ‘생신 상차림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의 공모 사업인 ‘마을 돌봄 강화 사업’에 선정된 ‘홀몸 어르신 생일 상차림 지원’은 지역 내 취약가구 어르신 30명을 선정해 생신상과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날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생일을 맞은 어르신 8명에게 케이크, 식료품 꾸러미 등의 선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종훈 위원장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김진배 조안면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지역의 취약가구를 더욱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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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