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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늘품,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7회 늘품 작품전시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비영리민간단체인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대표 이순이, 이하 ‘늘품’)은 지난 12일 늘품 사무실 앞마당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제7회 늘품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늘품 작품전시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연습한 작품들을 공유·발표하는 행사로, 미술·사진·보석 십자수·공예품 등 300여 점이 다채롭게 전시됐으며 늘품 회원들의 우쿨렐레 공연과 봉사자의 기타 연주도 함께 진행됐다.

이순이 늘품 대표는 “매년 진행되는 전시회임에도 발달장애인이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만든 작품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벅차오른다.”라며 “바쁜 업무 가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 최재웅 복지국장님 등을 비롯해 이번 행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수고로 뜻깊은 행사가 잘 마무리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돼 현재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늘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밝은 성장을 도모하는 단체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작품전시회는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며 조용한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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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