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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나서... 7건 적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 경기북부본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별내동과 다산동 공영주차장과 인근 도로에서 실시했으며, 불법 자동차 50대를 점검해 이 중 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된 위반사항으로는 번호판 불법 부착물, 등화장치 파손, 화물자동차 난간대 임의 설치 등이다.

적발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점검 및 정비 명령을,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적법하게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을 근절하고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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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