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남양주시 와부읍, 국지도86호선 추진위원회 출범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와부읍 기관ㆍ단체협의회는 11일 와부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와부지역 교통의 최대 현안인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국지도86호선) 조기 추진을 위해 ‘국지도86호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와부읍 기관·단체 회원 27명과 월문리 이장 6명 등 3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국지도86호선 와부 구간에 대한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목표로 내세웠다. 향후 단계적으로 주민 대상 홍보활동과 공청회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국토부 방문 △관련 캠페인 등을 추진해 조속한 사업 촉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지도86호선은 도로선형이 매우 좁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도로로 확장과 시설개량이 절실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지난 ‘제3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와부 ~ 설악 26.8km 구간에 대한 개량을 반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양래 와부읍 기관단체협의회 부회장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의 와부지역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매일 아침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도로확장 및 시설개량이 절실하다”며 “지난 국도·국지도건설 제4차 계획에서도 와부 ~화도구간 중 화도지역 5km만 일부 반영됐다. 이에 따른 와부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제5차 계획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실망은 이제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와부지역 8.7km구간(4차로 확장)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창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와부읍은 수도권 동부 교통 관문이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교통량이 집중돼 상습적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낙후된 원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하루가 다르게 가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국지도86호선 확장은 서울과 남양주 그리고 가평을 연결하는 대동맥을 뚫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위 발대식을 계기로 와부 지역의 해묵은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하남미사와 남양주 다산·왕숙 지구 등을 바라보며 느꼈을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