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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에 강력 건의..올해만 세 번째

남양주 주택가격 상승률 올해 초부터 지속 감소세 뚜렷...해제 법적 요건 충족돼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시는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는 관련 민원이 계속 커짐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등 해제 요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힘써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남양주시는 올해 초부터 주택가격 상승률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법적 해제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주택상승률은 올해 초부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해제된 도내 5개 시·군 주택시장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자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남양주시를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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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