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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는 지난 7일 다산한강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 10여 명은 ‘안전운전, 안전속도에서부터!’, ‘신호위반 안돼요! 정지선을 지켜요.’, ‘잊지말자 스쿨존은 30km 서행운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했다.

권순확 위원장은 “학생들과 시민분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오늘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라며 “음주운전 금지, 안전속도 및 정지선 준수 등의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및 16개 읍·면·동위원회는 환경정화활동, 반찬 나눔 봉사, 청소년 선도활동 등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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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