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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호평동 사회단체협의회,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 전해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 호평동 사회단체 회원 약 50여 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호평동 사회단체 회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기부받은 배추와 무를 밭에서 수확하고, 십시일반으로 모아 준 야채 등을 손질해 버무리며 김치 한 통마다 정성을 가득 담아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했다.

호평동 사회단체협의회 이정홍 회장은 “다가오는 겨울이 힘들게 느껴질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가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호평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호평동 새마을부녀회 정경숙 회장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맛있는 김치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라며 “영하의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사회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순덕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자원봉사로 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담은 김장 김치를 나눠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더불어 사는 호평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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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