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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애민정신과 실용주의에 입각해 문서기록관 위치 선정!

주광덕 남양주시장 “주요 시설 건립 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시장 의견 반영해야”

 

[아시아통신]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시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 청사 분리 운영에 따른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의 사무 환경을 개선하고, 남양주시청 제1청사 측면 유휴 부지에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서고의 만고율이 99%에 달해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기록문화센터를 다산동 6018(공공 청사 2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져 직원들의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시청 제1청사 측면 유휴 부지로 건립 위치를 옮기고, 집단 주거지 근접 거리에 위치한 공공 청사 2부지는 신속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남양주시청 제1청사의 사무 공간은 연면적 22,534㎡ 규모로, 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별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1,886㎡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는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계획해 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부서의 분산 배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약 21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해 신청사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별관과 신관을 존치하고 내부 사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신설될 남양주시 문서기록관은 현재 만고율이 99%에 육박하고 있는 기존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 현재 제1청사 측면 유휴 부지를 이용해 남양주시 문서기록관과 주차장을 건립하고, 청사 사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청사 2부지(3,019㎡)에는 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우선적으로 별관 내부 사무 환경을 개선하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남양주시 문서기록관과 주차장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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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