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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 후원금 및 수상레저 이용권 기부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조합장 이종국)은 4일 남양주시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200만 원과 800만 원 상당의 수상레저 이용권을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에 전달했다.


이번에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이 기부한 후원금과 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양주시 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탈북민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 이종국 조합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자 후원하게 됐다.”라며 “이번 후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수상레저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올해 계속되는 폭우로 수상레저 사업장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실종자 수색 지원을 비롯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기부를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남양주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여러분들의 생업이 지금보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전해 주신 후원금과 이용권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수상레저조합은 지난해 5월 설립과 동시에 남양주시 및 남양주시복지재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 여가 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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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