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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다산2동, ‘황금산 천년지기’ 협약식 개최

 



남양주시 다산2동은 4일 황금산 환경보호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황금산 천년지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노정훈 다산2동장을 비롯해 관내 사회단체, 유관기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금융기관 단체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등 총 42개 단체장이 참여했으며, 황금산을 찾는 가을철 등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황금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황금산은 총 640,967㎡ 면적에 7개의 등산로와 17개의 테마시설을 갖춘 문화공원이 조성돼 있어 연간 1,472만 명이 황금산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유동 인구 분석에서 도내 11위에 오를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

또한, 서울과 인접한 위치에 있어 휴식 및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황금산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범시민 운동 확산 ▲‘황금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안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타 황금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황금산 환경보호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정훈 다산2동장은 “기관 및 사회단체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박종록 다산2동 사회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황금산 천년지기를 활발하게 운영하며 황금산 보호와 마을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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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