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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제7회 평생학습축제’ 개최 취소 결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7회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제7회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오는 5일 정약용도서관 앞 다산동 문화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개최 취소가 결정됐다.

올해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약 3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개최 취소로 인해 4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애도에 뜻을 같이하고자 예정됐던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를 취소하게 됐다.”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게 된 축제인 만큼 기대가 크셨을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더욱 풍성한 축제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일 평내호평역 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합동 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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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