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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등을 통해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총 18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년에 3건 이상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16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개 법인,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1명 등 총 18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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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