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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을 행사 성과 공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일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 정책 사업의 추진 현황, 가을 축제·행사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22 하반기 중대 재해 예방 점검 활동 추진 △2023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계획 △우리 동네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에 따른 대응 방안 △다산 정약용 친필 편지(원본) 및 고서 전시회 개최 △2022~2023년 도로 설해 대책 추진 △2022년 어울림음악회 개최 △청소년 진로 탐색 체험 '너의 꿈을 job아봐!' △가을 축제·행사 성과 공유 등 총 47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민 만족도나 체감도를 분석해 효율적이고 중장기적인 분야별 예산 배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며,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도시로서 시민들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으며,“우리 시 모든 축제에 있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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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