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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이태원 참사 관련 제2차 긴급 재난대책회의 개최

주광덕 시장, 31일 오후 일정 취소 후 장례식장 찾아 유가족 위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31일 오전 10시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남양주시 사상자는 총 3명(사망 2명, 부상 1명)으로,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유가족 장사 지원 △장례비 지원 △부상자에 대한 건강 상태 수시 모니터링 등이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석범 부시장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공무원들은 국가애도기간에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의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국가애도기간 중 행사를 연기하거나 최대한 간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공직자 애도 리본 패용,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및 회식 제한 등을 통해 엄중한 상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1일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상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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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