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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139필지로, 지가는 시 부동산관리과 및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전자 열람이 보편화되면서 지가 확인이 용이해진 만큼 토지 소유자 등은 기간 내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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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