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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조안면위원회,불우이웃돕기 쌀 기부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조안면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안면사무소에 쌀 20kg 10포대를 기부했다.

류제풍 위원장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쌀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및 16개 읍·면·동위원회는 정원 가꾸기, 에코플로깅, 반찬 나눔 봉사, 청소년 선도 활동 및 각종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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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