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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중교류] 2천여 개 韓 기업 들어선 中 칭다오, 중·한 경제무역 협력에 큰 탄력

'2022 청양(城陽) 한국 요리 미식 페스티벌' 행사장. (취재원 제공)

(중국 칭다오=신화통신)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시는 최근 수년간 중·한경제무역협력선행구 조성에 주력했다.

칭다오는 중국에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현재 약 2만 명에 가까운 한국 교민이 머물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 기업도 2천여 개에 달한다.

지난 1995년 한국 상인 이덕호씨는 칭다오에 칭다오 진중구이(金鐘貴)공예품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현재 재칭다오한국인(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호씨는 "칭다오는 나의 제2의 고향"이라며 "특히 칭다오를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곤 한다.

이 회장은 "중국은 현재 중국식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청양(城陽)구는 주칭다오 한국 기업과 한국 교민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주칭다오 한국 총영사관 역시 이곳에 있다. 최근 수년간 청양구는 대(對)한국 개방 협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칭다오가 중·한 인재·과학기술·투자·무역·디지털 무역 등 교류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2022 청양 한국 요리 미식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칭다오 시민과 한국인 4만여 명이 찾은 이번 페스티벌에는 중국과 한국 측의 축하 공연을 비롯해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 한국 우수 상품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지 매장 매출이 300만 위안(약 6억원)을 돌파하고 유명 한국 음식점 16곳의 테이블 회전율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가 끝난 후 여전히 많은 칭다오 시민과 한국 교민이 청양구를 찾고 있다. 현지에 있는 여러 한국 음식점은 1주일 연속 손님으로 가득 차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거리의 인기도 상당하다. 먹고 즐기고 여행하고 쇼핑하는 모든 요소가 결합된 소비가 하나의 유행이 됐을 정도다. 덕분에 한국 기업의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청양구 중·일·한협동발전촉진센터 책임자의 말이다.

청양구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책 해석 및 '감세강비' 교류회 현장. (취재원 제공)

관련 소식에 따르면 올 들어 청양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과의 협동 발전을 강화했다. 또한 한·일 기업과의 서비스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관리 직급별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협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한·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 외에도 한국계 기업 집중 오피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현지 정착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한국 신흥산업 및 소·영세기업의 누적 45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유치했다. 또한 RCEP 정책 해석 및 '감세강비(減稅降費·세금 감면 및 행정비용 인하)' 교류회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일 기업이 경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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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