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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별내새마을금고와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24일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별내새마을금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 ▲노인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 기관은 노인복지 활성화를 공동의 목표로 해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김남국 관장은 “점차 고령 사회가 돼 가고 있는 현시대에 건강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상생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별내새마을금고와 협력해 노인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내새마을금고 남경우 이사장은 “올해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민원 응대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혜와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을 살피고 지역을 돌보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시니어금융업무지원 사업단 어르신들은 별내새마을금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공과금 납부 및 ATM 기기 사용 안내, 보이스 피싱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별내새마을금고는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돌봄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 상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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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