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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노동자 안심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62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 사업장’은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의 일환으로,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계법을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 초까지 총 655개 사업장의 노동자 740명, 사업주 404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 수당 지급 ▲부당 대우 여부 등 노동 환경 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실태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사업장은 총 62개로, 앞으로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안심 사업장 인증서를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과 노동 기본권 인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노동 권익 서포터즈는 지난 14일 평내호평역과 21일 진접역 광장에서 노무사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 기본권을 홍보하고 무료 노동 상담소를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 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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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