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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사)전국한우협회 남양주시지부, 불고기 100kg 후원으로 따뜻한 나눔 실천

                                                                                                  < 전달식에 참여한 주광덕 시장(왼쪽)과 오호택 지부장(오른쪽)>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사)전국한우협회 남양주시지부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100kg을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국한우협회 남양주시지부는 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제23회 농업기술대전’에서 불고기를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로 전달될 예정이다.

(사)전국한우협회 오호택 남양주시지부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후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통해 뜻깊은 행사를 더욱 빛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신 지부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마음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전국한우협회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2019년 11월 1일 ‘대한민국 한우먹는 날’을 맞아 한우불고기 400kg(1,400만원 상당)을 기부한 바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청소년 한우 맛 체험’행사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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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