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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비영리 사단법인 하울회 남양주지부, 지역 내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후원금 전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비영리 사단법인 하울회 남양주지부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지부(회장 정재경)에 500만 원,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대표 이순이)에 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하울회 남양주지부 김요섭 시설장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방과 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얻은 수익금이 남양주시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지부 정재경 회장은 “하울회의 후원금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 사업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하울회에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 이순이 대표는 “하울회의 이번 후원금으로 그간 예산이 없어 실시하지 못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원을 결정해 주신 하울회에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남양주시 평내동에 소재한 하울회 남양주지부는 지난해 9월 1일 개소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직업 활동, 체험 활동, 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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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