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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사능천 친수 공간(하천 산책로) 전 구간 개방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 9월 준공된 총연장 2.10km의 사능천 친수 공간을 전 구간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능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은 호만천 및 인접 공동 주택 사업과 연계해 산책로 등을 조성함으로써 평내동 및 호평동의 친수 공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2020년 약대울교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착공됐다.

기존 사능천에 조성돼 있던 하천 산책로는 평내동, 호평동 시민들의 이용률은 높으나 호평동 일부 구간에만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평내동 주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사능천 친수 공간은 하천 산책로 1.1km, 수변 스탠드, 소교량, 휴식 공간, 경관 조명 등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실내 여가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방된 하천 산책로 주변에는 느티나무, 왕벚나무, 사철나무 등이 식재돼 둘레길을 찾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사능천(전 구간 연결)부터 왕숙천 합류부 일원(왕숙신도시)까지 하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능천~왕숙천 통합 산책로 및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 6월 사능천 하천 일부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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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