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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 ‘현대병원’ 지방세 납세 유공자에게 종합 검진비 및 입원 진료비 할인 혜택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과 관련해 유공 의료 기관으로 선정한 진접읍 소재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원장 김부섭)에 감사패를 전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병원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 협약 의료 기관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종합 건강 검진비와 입원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왔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는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월 최근 7년간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현재 체납이 없는 도민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방 재정과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민이나 성과공유제 등록 기업, 일자리 우수 기업 등은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된다.

남양주시 김혜정 도세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현대병원에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건전한 시민 의식이 확산돼 성숙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남양주시에서는 개인 5,791명과 법인 188개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됐으며, 그중 개인 8명과 법인 12개가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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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