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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법안 상정 및 공청회 개최

- 「국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61건의 법률안 등 상정 -

-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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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늘(9.29.)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률안 등을 상정한 후,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 등은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제도 폐지, ▲ 국회의 예·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조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지역당(지구당)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개최된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창호 변호사,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법학) 교수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체계ㆍ자구심사는 국회사무처 내의 법제전문기구의 법제업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법사위는 고유한 소관업무에 집중하고 체계·자구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제3의 특별위원회(헌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창호 변호사는 법사위의 상원적 기능은 단원제 의회의 지나친 급진주의적 획일성을 제어하기 위한 숙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한 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법사위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양대학(법학) 교수는 법사위의 권한 오남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폐지하고, 소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사위에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 ▲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폐지 또는 유지 필요성, ▲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의 실시주체, ▲ 법률안 체계ㆍ자구 심사의 해외사례 등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가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있고 실현가능한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위원회 법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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