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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5건의 법률안 의결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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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2)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10월 4일(화)부터 24일(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총 60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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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