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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법안소위,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6건 법률안 처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윤관석의원.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김한정.jpg

 

 

다음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해온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9.22.(목)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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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