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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법안소위, 「산업집적법」 개정안 등 16건 법률안 처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윤관석의원.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0.)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김한정.jpg

 

 

다음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순직산업전사의 정의를 삭제하고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아울러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재편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先) 사용해온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9.22.(목) 예정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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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