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칼럼/만평

"농협중앙회장" 선거 연임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장들 '장기집권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jpg

                                                                                                                         <기자칼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법안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농업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비상임제로 되어있는 것을. 신협이나 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의 회장 임기가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연임제로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지위가 비상임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임으로 해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해야 농협경영을 하는데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선출되던 농협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자.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비상임직이 되었으며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간선제에서 부가의결권이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됐다.

 

단임제로 선출된 현 회장은 농협법이 개정해도 연임할 수 없는데,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부칙 또는 법 시행 시기 등을 통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정인을 위한 소급법이다.

 

비리의 온상이라며 정부에서 비상임제와 단임제로 정한 규정을, 누구를 위해 상임과 연임제로 바뀌는데. 국회까지 법안까지 만들어 상정시키는지 의아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배너
배너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