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3.0℃
  • 구름많음강릉 12.9℃
  • 맑음서울 14.8℃
  • 흐림대전 12.9℃
  • 연무대구 14.0℃
  • 연무울산 13.7℃
  • 맑음광주 15.3℃
  • 연무부산 15.9℃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6.4℃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칼럼/만평

"농협중앙회장" 선거 연임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회장들 '장기집권은'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jpg

                                                                                                                         <기자칼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법안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4건이 발의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농업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되어 있고, 비상임제로 되어있는 것을. 신협이나 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의 회장 임기가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게 연임제로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지위가 비상임으로 되어있는 것을 상임으로 해서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해야 농협경영을 하는데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선제로 선출되던 농협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자.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면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비상임직이 되었으며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졌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간선제에서 부가의결권이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됐다.

 

단임제로 선출된 현 회장은 농협법이 개정해도 연임할 수 없는데,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부칙 또는 법 시행 시기 등을 통해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정인을 위한 소급법이다.

 

비리의 온상이라며 정부에서 비상임제와 단임제로 정한 규정을, 누구를 위해 상임과 연임제로 바뀌는데. 국회까지 법안까지 만들어 상정시키는지 의아심을 갖을 수밖에 없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