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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6대 비위 근절대책’ 마련…무관용 원칙 적용

-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다. 이번 근절책은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페널티)을 징계 처분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강화했다. 적용일은 오는 9월 1일부터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된다. 6대 비위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제한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정직,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한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에 관한 세부 방안도 마련했다. 성남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리치료 상담비(1인당 100만원)를 지원한다. 가해자 심리치료는 징계와 인사상 페널티 적용 외에 성 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상처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고 2, 3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시는 앞선 7월 23일 성남시청과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정문 앞에서 비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벌였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피켓을 들고서 비위 행위자에 대한 페널티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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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