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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24시간 받는다!

- 해양경찰청, 국민비서 챗봇을 통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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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경찰청, 수상레저상담 챗봇 화면>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비서’를 통해 조종면허·수상안전교육 및 수상레저 활동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상레저상담 챗봇’(채팅로봇) 서비스를 7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기기를 통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7월 4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에서 수상레저상담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 25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 조종면허 취득 ▲ 수상레저 활동 ▲ 수상레저기구 등록 ▲ 수상레저사업 등록 안내 등이며, 향후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조종면허 정보, 수상레저 활동내역 등과 연계하여 사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태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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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