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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공원 조성 계획에서, 제외 된' '토지'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최용운.jpg

<기자 칼럼>

 

정부는 2020년 7월1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하였다.

 

각. 지자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을 하여 공원조성을 비롯하여 도로" 등 각종 시설을 하여야 된다는 지침아래 시설에 필요한 토지 등 여러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내용대로 실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각 지자체가 매입을 하여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이 부족한 시.도에서는 시설과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제를 하였다.

 

계획된 데로 매입을 하여 시설과 조성을 하였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한 결과 매입된 토지주들의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공원으로 수십년간 활용하지 못한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라 매매가격이 낮아 보상 액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공원부지로 묶여 있던 토지가 공원에서 해제된 토지는 토지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반론들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들은 재정이 없어 더이상 공원이나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 토지나 시설물들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므로 지자체가 헐 값에 매입한 토지를 반환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해결 방법은 중앙정부에서 매입 비용이나 시설비용을 부담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들만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재산이 국가로 부터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재산상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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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