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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공람

- 용인시, 5일~9월2일…시청 도시정책과·3개구청 건축허가과 도면 비치

 

 

용인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용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의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장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이 들어선 곳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취락지구 일부를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241.0만㎡와 보전녹지지역 24.1만㎡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48.3만㎡ 늘리도록 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70.6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38.0만㎡ 등 총 117.8만㎡의 주거지역을 늘리도록 했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10.5만㎡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 68.0만㎡와 생산관리지역 36.2만㎡ 등이 예정됐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 4.5만㎡가 감소하고 자연취락지구 3.1만㎡가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인 재정비(안)은 용인시청 도시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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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6차 정례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일 오산시 유엔군초전기념관 평화나래실에서 열린 제56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의 의장들이 함께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우수의원 및 우수직원을 선정‧포상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차기 정례회의는 안성시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가 현저히 부족한 시‧군의회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의원 정수 재분배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뜻깊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오산 유엔군초전기념관에서 회의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다. 다가오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의회 간 화합과 친선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민족 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