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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일)까지 온라인접수, 서울주소지+정부 5차지원금 입급 확인되면 7일 내 지급

- 5.25.(수)~26.(목) 자치구별 1개소 현장접수처 운영,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곳 방문

- 5차 기수급자(3~4월 수급)도 신청못했다면 온라인(6.12.까지)/현장(5.25.~26.) 접수 가능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

 

신규수급자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고 심사를 거쳐 5월 23일(월)부터 지원금을 지급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는 것만 증빙되면 7일 내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은 5월 23일(월) 09시부터 6월 12일(일) 24시까지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①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5월 25일(수)~26일(목) 양일간 자치구(25개)마다 1개소씩 운영(09시~17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시에는 ①주민등록초본 ②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③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진행→완료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준비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청기간을 6월 12일(일)까지 동일하게 연장하고 현장접수(5.25.~5.26.)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ㆍ상담센터(☎ 1588-5799)에서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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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