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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좋은 냄새가 나는 집

 

 

 

“어떤 TV 프로에서 진행자가 병든 아버지와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피자 배달을 하는 청년을 인터뷰했는데(중략),꿈이 무엇이냐고 묻자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영희 저(著)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샘터, 66-67쪽) 중에 나

오는 구절입니다.

 

 

 

향기 없는 꽃을 찾는 벌 나비는 없습니다. 꽤나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향기를 가진 가정을 갖고 싶다는 피자

배달 청년의 소망이 아름답습니다.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그 집 특유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집이 크든 작든,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어딘지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에서는 정말 추운

바깥으로 나오기가 싫지요. 저도 훗날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꽃의 향기는 타고 나지만 사람의 향기는 살아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에게서 느껴집니다. 성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사람과 꽃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고후2:15,16)

<경건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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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9일(월)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월세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월) 오후 2시 30분 동대문구 휘경동 대학가 일대를 방문해 인근 대학 재학생과 취업준비생 및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을 직접 확인하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서울 청년 90%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및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더 문제는 매물 자체가 없어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청년들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청년들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빠르게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청년 특화 임대주택 3만5천호 공급을 비롯해 임차보증금 이자(3만 8천명), 월세(17만 5천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왔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환경이 맞물려 고통스러운 공급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종합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 박예카 씨는 “최근 월세가 많이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큰데, 청년 대출도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너무 낮아

김혜영 서울시의원, “어학성적 유효기간 5년 인정 안 하는 세종문화회관... 취준생 울리는 낡은 채용 기준 즉각 시정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오히려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