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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광주시, 2022.1.1.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고은혜 기자 |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6천492호와 공동주택 11만3천930호, 관내 필지 21만140필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고 22일 알렸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은 4월12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760-2398, 2810),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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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