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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읍시,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지원으로" ‘산불 원천 차단’!!

- 5월 13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 ‘기대’-!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정읍시 농민들의 파쇄작업 장면>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돌입했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쇄작업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산불 예방을 위해 고춧대, 과수 잔가지, 깨 작목 등의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다. 정읍시 산불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작업기는 3대다. 시는 파쇄작업기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 파쇄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농업부산물은 깻대, 콩대, 고춧대, 나뭇가지(직경 15cm 이하) 등이다. 비닐과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한다.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억제해 최근 대두가 되는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함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다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특히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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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