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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읍시,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지원으로" ‘산불 원천 차단’!!

- 5월 13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 ‘기대’-!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정읍시 농민들의 파쇄작업 장면>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요인 사전 차단에 돌입했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무상으로 파쇄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파쇄작업기는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정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산불 예방을 위해 고춧대, 과수 잔가지, 깨 작목 등의 잔가지를 파쇄할 수 있다. 정읍시 산불 대응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작업기는 3대다. 시는 파쇄작업기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경작지의 영농 파쇄작업을 도울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전·답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이다. 파쇄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파쇄 가능한 농업부산물은 깻대, 콩대, 고춧대, 나뭇가지(직경 15cm 이하) 등이다. 비닐과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파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 놓아야 한다. 시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탄소 발생을 억제해 최근 대두가 되는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함은 물론, 파쇄한 부산물은 다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과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단속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특히 봄철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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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