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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해외입국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체계 변경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7일 격리 면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7일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국내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접종완료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국내 접종력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7일 격리대상자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ž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를 접종완료한 자가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 격리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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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