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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해외입국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체계 변경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 7일 격리 면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7일을 실시했다.

 

 

청주시는 21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국내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접종완료자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단,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국내 접종력을 등록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하게 7일 격리대상자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ž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를 접종완료한 자가 된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7일 격리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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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