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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건축안전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천안시는 화재취약건축물 45동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12억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동당 2,600만 원 이하이며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이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상담 가능하며, 보강계획은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피난약자이용 건축물 등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화재안전성능보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건축주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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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