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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성준 시의원 대표발의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조례 개정안」 교통위원회 통과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4월’명확화
마을버스 정책 심의 관련 위원회 기능 규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과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초’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결정 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수업계가 보다 예측 가능하게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을버스 정책 방향, 노선 및 요금 조정,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운영체계 개선 등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 정책 논의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임에도 그동안 재정지원 기준과 정책 논의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버스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영 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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