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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계도 신호탄

표시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 사항 대상⋯ 오는 6월까지 계도 위주 단속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강북구가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집중 계도에 나선다.

 

 

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중개대상물의 표시사항 누락 ▲사용승인일 미기재 ▲전용면적 오타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이에 강북구는 행정처분과 계도 대상을 구분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을 자체 수립해 집중 계도를 실시 중이다.

 

 

구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올바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제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 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도, 감독기관의 역할은 처분이 아닌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올바른 부동산중개문화를 정착해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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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