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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임신부 자가진단키트 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임신부 1인당 키트 10개 제공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임산부와 태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1인당 5주간 주 1~2회 사용 가능한 10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받게 되며,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조달ž배분 상황에 따라 읍ž면ž동 행정복지센터 별 배부 시기와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현재 2061명(상당 478명, 서원 367명, 흥덕 689명, 청원 527명)의 임신부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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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