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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주군, 국가건강검진으로 근로자 채용 건강검진 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기 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서 활용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각 관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으로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구비서류로 접수했던 ‘채용신체검사서’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 조치에 따른 것.

 

 

비용을 지불하며 제출해야 할 ‘채용 신체검사서’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 기회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의 절차로 발급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의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어도 검진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사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지난 2일부터 공공 · 행정기관 채용 시 국가건강검진이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 근로자들은 경제 ·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많은 보탬과 편의가 뒤따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 · 도교육청, 국 · 공립대학, 공적 유관단체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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