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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2022년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보호 관련 사항 11건 대한 심의 진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5일 오후 시청 아동보육과 상담실에서 박은미 아동보육과장(위원장) 외 4명이 참석해 ‘2022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 심의가 어려웠다. 양산시는 2021.7.19.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대체하여 심의위원 중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들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개별 아동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 관련 사항 1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호 유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까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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